소방공사란 소방시설 설계업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일을 말합니다.
신축, 용도변경 및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에 해당하는 소방설계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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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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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자산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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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