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소방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면허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에게 대가를 받고,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및 신고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것이며, 관리대상 건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있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요

  • 중복배치 방지를 통한
    최소 점검인력의 확보
  • 1일 점검 면적 제한으로
    부실점검 방지
  • 저가수주 방지를 통한
    부실점검 차단
  •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

법적근거

  •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
  • 화제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8조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위탁 고시 [소방청고시 제 2020-10호, 2020.4.23]

배치신고 절차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 관리업자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 소방청
  • 관할 소방서
관리·감독 예방업무 지도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실적을 협회 전산망을 통해 통보
  •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통보받은 혐회는 배치기준 적합여부 판정을 하여 점검 대상처 관할 소방서에 통보
  • 소방청 화재예방과 및 관할 소방본부, 소방서는 협회 전산망에 접속하여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포함한 자체점검 실적을 확인

배치신고 안내

  • 배치기준 신고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2022.12.01 개정)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배치기준 신고 대상 점검 건은 2012년 7월 1일 부로 점검을 시작한 대상물부터 등록 가능합니다.
  • 배치기준 신고 전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 기술인력을 등록하신 후 기술인력 관련 증명서류를 팩스(02-579-1194)로 송부해서 협회의 승인 후 승인된 기술 인력만 배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초 등록 후 변경할 때 마다 협회에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임의 경우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등록관리 -> 해당기술인력 선택하고 해임일자 입력하신 후 수정 버튼 클릭(별도의 통보가 필요 없음)

  • 기술인력 증명서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9-5호, 2019. 1. 22] 에 의거하여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시 별지 제30-4호 서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증명서류 종류

    • 소방시설기술인력 보유현황 (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서 출력가능)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앞면과 뒷면의 등록변경사항 포함 제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1종 (해당 기술인력의 취득, 상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신고방법(설명서)

소방시설관리협회에 점검인력배치 신고하는 방법은 설명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