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필요한면허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에게 대가를 받고,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및 신고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것이며, 관리대상 건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있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치기준 신고 전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의 기술인력등록관리에 기술인력을 등록하신 후 기술인력 관련 증명서류를 팩스(02-579-1194)로 송부해서 협회의 승인 후 승인된 기술 인력만 배치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초 등록 후 변경할 때 마다 협회에 변경 내역을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임의 경우 마이페이지 -> 기술인력등록관리 -> 해당기술인력 선택하고 해임일자 입력하신 후 수정 버튼 클릭(별도의 통보가 필요 없음)
기술인력 증명서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소방청 고시 제2019-5호, 2019. 1. 22] 에 의거하여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시 별지 제30-4호 서식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증명서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