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소방설계

소방설계란 소방시설의 설계는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공사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등의설계도서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일을 말합니다.

소방설계 업무범위

  • 근린생활시설
  • 교정시설
  • 판매시설
  • 복합건축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업무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공장
  • 위락시설
  • 운주자동차시설
  • 숙박시설
  • 위생관련시설
  • 공동주택
  • 지하가
  • 통신촬영시설



구분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 제외)의 설계
  • 연면적 3만㎡ (공장의 경우에는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분야
  •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연면적 3만㎡(공장의 경우에는 1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위 표의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 있어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기계분야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를 제외한다.
2전기분야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