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방염

방염이란 화재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물질(스틱 천연섬유, 합성섬유, 셀룰로우즈, 목재, 플라 등)에 방염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로부터 방어해주는 것을 방염이라고 한다.
우리의 주변에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커튼, 카펫트, 침구류, 실내 장식물 등은 일반적으로 불에 잘타는 가연성 물질로 되어있다. 이러한 가연성 물질에 방염제로 가공하여 난연성을 부여하는 것을 화재 발생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염과 난연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소방관계법력에서는 방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방염처리 대상의 범위 / 방염필증 발급대상

용도 및 구분 업종 기준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단, 사찰, 기도원, 수녀원 300㎡ 이상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300㎡ 이상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1,000㎡ 이상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근린생활시설 헬스클럽장 300㎡ 이상
운동시설 체육도장 500㎡ 이상
에어로빅
볼링장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모텔(여관, 여인숙 등)
호텔
운동장 구기경기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경로당
11층 이상 건물 11층 이상 건물내에 모든 사업장 아파트 제외
기타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 면적제한 없음
기준(면적) :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방염처리 대상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를 포함)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업무절차

  • 현장확인
  • 방염물량계산
  • 방염시공
  • 샘플절취샘플절취는 방염시공 완료 후(방염처리업체 + 기술인력 +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함) 싸인 후 사진 촬영과 함께 샘플절취를 한다.
  • 방염성능검사신청법적처리기간 10일
  • 필증교부
샘플절취 규격
  • 방염처리한 전체부분
  • 채취한 시료부분
  • 자필메모 부분(방염처리업체 + 기술인력 + 주소 + 상호 + 대표자성함)

방염성능 검사신청

현장에 적합한 방염시공이 완료되어진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신청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법적처리기간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